“내가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거네…” 어떻게 요금제 계약서에 말장난을.. 꼭 확인하세요

휴대폰 및 스마트폰 구입할때 어떤 요금제를 많이 가입하시나요?

대부분은 휴대전화 구입할 때 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시죠

하지만 명칭과 다르게 일정 시간 넘게 통화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면이 있어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볼까요

실제 사례로, 대학생 최 모 씨는 월 4만 원대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입 당시 통화 무제한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구서에 월정액보다 15배 많은 62만 원이 찍혔습니다.

불법 통화를 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됐어도 이렇게 청구서가 나온 거라서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아보니…최 씨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 설명회는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또는 매달 통화시간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 조건 즉 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글자 크기마저 작습니다.

이분이 말하길 “대리점에도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이..전화나 문자는 무제한이라고 사전에 고지가 안 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통화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요금제 모두 실제 통화량에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상한선을 저가 요금제는 6천 분 고가 요금제는 1만 분으로 차등을 두면서 저가 요금제를 불리하게 설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불법이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관된 사용량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요금제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고가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가지고 한 편법의 꼼수죠

바뀌기 시작했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통신사는 가입자가 요금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요금제 표기를 개선했습니다.

또 저가 요금제에 차등 적용 중인 통화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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