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지원금” 확인해서 추석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가구당 2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빠른 곳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고 추석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

지원금의 정체는?

📌 오늘 알려드릴 정부지원금 정체는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많이 다르고 지급되는 조건들도 많이 다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지원금 규모만 일단 살펴보자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민센터에는 이재민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답니다.

이재민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발걸음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신청하기 위해 주민들께서 모이신 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과 반반씩 나눠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지원금 대상은 실거주자가 맞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해 복구를 하기에는 200만 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지원금이다.

보니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주민센터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가질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재난지원금의 명목 자체가 집 수리 비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다 갖는 것도 아닌

집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게 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딱 반 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해 피해에 비해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한다니 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례로 원룸의 한 소유주는 이번 폭우로 인해 원룸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이 다 망가져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안내문도…

침수 현장을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지원금 지급 처리가 빨라지니 침수 피해 사진을 찍어두라는 안내가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8월 1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규모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곧 특별재난지역이 발표될 예정인 건데요.

발표 이후 인명 주택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주택 침수 시 200만 원
  • 주택 전파 시 1천600만 원
  • 부상 시 500에서 1천만 원
  • 사망 실종 시 2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추가로, 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해 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받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수해를 입어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 수리팀을 운영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복지부 역시 이재민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금 징수 예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이동전화 1회선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원료금 100% 인터넷 원료금 50%에 해당되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지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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