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중고거래를 통해 내게 필요없는 상품을 팔고, 필요한 상품을 사면서 비용을 아끼고 잇는데요
법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 안되는 상품 몇가지가 있다고해서 핵심만 골라 그 상품들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어떤 물품을 중고거래하면 안되나요?
첫번째
✅ 최근 유행하는 포켓몬빵 다들 아시죠?
중고거래 어플이나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데,
빵을 제외하고 따로 띠부띠부씰이라는 스티커를 파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제품이 아닌 개봉 후 스티커만 판매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 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을 뜯어 분할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꼭 명심하시고, 구매나 판매 모두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제품
✅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두번째 제품은 바로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샘플은 중고거래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화장품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도부터는 비누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비누로 분류되었고 비누도 선물이 금지되었습니다
📌 향초 또한 호흡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또한 허가받지 않은 판매나 선물로도 금지입니다
세번째 제품
✅ 세번째 제품은 명절이나 평소 선물로 주고 받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건 개봉 미개봉을 떠나서 아예 중고거래자체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냥 건기식 제품은 팔기보다는 주변 지인에게 주는게 나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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