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동등한 건강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각자 개인의 소득 및 기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내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 명이 이제는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요.
✅ 바로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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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죠
- 반면,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지역가입자들에게 건보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 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해서 보험료가 부과돼요
9월부터 바뀌는 기준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부양자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9월부터 이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첫번째
📌 연 소득 3천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은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두번째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세번쨰
📌 세 번째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읽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네 번째 재산 요건이 또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5억 4천만 원으로 원래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기엔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건들지 않기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건보료 개편 이후 이곳에 해당하는 분들은 피부양자가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바로 소득 부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판단해서 건보료로 측정하는 부분
예전에 많은 분들이 보도를 하기를 국민연금 월 84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이전까지는 공적 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측정했어요.
하지만 이 30%를 9월부터 50%로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건보료가 인상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부에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30%는 360만 원으로 9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80 6원에 현재 기준인 205.3원을 곱하면 매월 3만 8천 원을 건보료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9월부터는 더 쉽게 바뀝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에서 50%를 적용하는데요.
그럼 6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등급제로 계산했던 방식을 이제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건보료는 3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매월 342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금액보다 적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 외의 소득 부분이 새로 바뀝니다.
✅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검보료가 인상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더 줄어듭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 조건에서 기존에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해줬던 부분을 이제는 5천만 원까지 일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차량의 경우도 기존에는 1600cc 이상의 차량에도 건보료를 적용했던 부분을 이제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무래도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소식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삭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첫 해에는 80% 삭감부터 4년 차에는 2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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