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여부 확인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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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청년이 대상입니다
- 부모님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하고, 청년 본인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울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실제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하게되며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대상여부 모의 계산방법
📌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사이트를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못할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신청 가능
✅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되니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까지
22년 중위소득 아래의 사이트 확인 후 지원 가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일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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