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나몰라라..결국 혼수상태로..” 현장에 있던 경찰 도대체 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4일 YTN, MBN 등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46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자리에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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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주저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휘청였고, 양손을 바닥에 짚었지만 이내 뒤로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명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관 한 명은 쓰러진 남성의 옷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현장사진을 촬영했다.

경찰은 시간이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경찰은 이 같은 빠르기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약 3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가족들은 YTN에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이렇게 혼수상태로 안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성이 당시 맥박과 호흡이 있었고,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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