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sc name=”half”]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sc name=”ha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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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sc name=”half”]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c name=”half2″]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림 금능리에서 적발장소인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인근까지 차를 몰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술에 취한 채 대략 1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곽도원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춰 서 있던 곳은 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이라며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도원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광고계약건도 걸려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이 올해 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sc name=”half”]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sc name=”half2″]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곽도원 상황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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