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의 형수 이모(51)씨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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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name=”half”]두 사람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sc name=”half2″]

방송인 박수홍(52)의 법률대리인이 친형 부부가 설립한 소속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친형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주기 위해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횡령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이는 소멸시효를 감안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것을 형에서 관리하면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

개인 통장의 금액도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어떤 방법으로 횡령했나요?

“(친형이)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한 노 변호사는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박수홍 형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금까지 (구입 내역이) 발견된 것만 몇천만 원 이상”이라며 “이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이 증발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옷을 몇백만 원어치를 산다든가 영어, 수학 등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결제를 했다”고 한 그는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 받아 갔다”고 했다.

[sc name=”half”]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의 명의,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된 수 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확인된 것만 법인 소유 8채와 개인 및 공동 명의 8채인 것으로 전해졌다.[sc name=”half2″]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할 경우)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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