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한국의 “이 단어” 사용했다가 여대생이 탄광에 끌려갔습니다.. 그 단어의 정체는?

한 당국이 남한식 말투를 쓰는 청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만 북한 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4명의 대학생들이 탄광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 오늘은 도대체 어떤 단어를 사용했길래 끌려갔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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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에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속에서 ‘괴뢰 말투’(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 기사와 관계 없음[북한의 대학생들]

당국이 연말을 맞아 이에 대한 단속과 청년사상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학생 4명 중 1명은 역전기다림칸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처벌한 근거

북한에서 대체 어떤 규정이 있어 처벌을 했는지 의도를 확인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의도였다고 합니다

“남조선 말투를 쓰는 현상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대책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처분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처벌이 있다고 하던데..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리고 있다.

📌 한국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5년, 유포자는 최대 사형 등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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