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한달도 안돼서 퇴사..” 월급보다 많은 “이것” 받고 도망친 이유

회사를 다니다보면 경조사비로 한달에 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이것 받고 바로 퇴사한 사람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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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연인가요?

📌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하고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지난해 12월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 한 달 전에 입사해 회사 직원들의 축의금은 물론 화한까지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퇴사 하는 날 메일이나 단톡방에 사직 인사 말 한 한마디 없이 나갔다”며 “작은 답례품도 하나 주지 않고 입을 닦고 가버리니까 괘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이도 30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덧붙였다.

A 씨는 “우리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며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곧 애를 낳을 텐데 축의금은 아기한테 썼다고 생각할 테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가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곳이냐”,“너무 이기적이고 도가 지나치다” 등의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 A 씨의 글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사무실에서도 신입 직원이 비슷하게 행동해서 ‘입사 1년 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규가 바뀐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들도 “생각보다 되게 흔한 사례다. 지금 연락을 안 하는 지인도 임신인 걸 숨기고 입사해서 3개월 뒤에 바로 결혼을 했다”며

“결혼 관련 복지부터 출산 휴가, 육아 휴직까지 다 챙기고 퇴사를 해서 실제로 일한 건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악하네”, “신박하게 돈 받아 가네”,“저 정도면 결혼도 사기 쳤을 가망이 많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 축의금 적정액수 과연 얼마일까?[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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