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에 달려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버 유정호는 자신의 채널에 ‘민식이법 놀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제보자에게 받은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제보자는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라며 영상을 보내왔다.
‘민식이법 놀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를 향해 달려가 쫓아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최근 제정된 ‘민식이법’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빌라 건물에서 튀어나온 한 아이가 차량을 쫓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전력 질주로 차를 뒤쫓다 멀어지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어서 최근 민식이법 판결 근황
위와 같은 사례들이 2020년 이후 계속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아래와 같은 판결이 나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합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중인 한 차에 어린이가 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판결에서 1초 이내에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정리하자면 일방적인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근거가 확실히 배경이 된다면 그거에 맞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