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후 70만원 주는 지원금의 정체와 기준 알아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 지원금’이 이달 25일 첫 지급된다.

지원금의 정체

📌 이 지원금의 정체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지급 조건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매월 70만원이,
  •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1만2000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사항

그동안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바우처 형태와 현금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현금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체계였다.

만 0~1세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다.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 및 오프라인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신청 사이트 1[바로가기]

📌 신청 사이트 2[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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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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