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이 알바시간에 유튜브 찍겠다는데..” 이해해줘야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채용 중인데 ‘유튜브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공고에 추가해야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채용 면접에서 ‘유튜브를 찍어도 되냐’는 질문을 연달아 받았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A씨는 “면접자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카메라를 가져와도 되냐고 묻더라. 개인 카페라 레시피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날 안 뽑아도 된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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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기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면접자도 유튜브 이야기를 꺼내더라. 그 사람은 자기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가게 홍보도 되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오히려 날 설득하려했다”면서

“디저트의 경우 카페에서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어서 레시피 상의 문제로 안 될 것 같다고 재차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

이를 두고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A씨는 “촬영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독박쓰지 않겠느냐, 자칫 내 얼굴도 찍힐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은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다고 말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시급을 주면서 매장에서 유튜브 촬영까지 허락해준다는 게 아니다 싶은데 혹시나 이게 ‘꼰대’가 되는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라리 꼰대를 하고 말겠다”, “채용 공고에 유튜브나 브이로그 촬영 불가라고 적어야 할 듯”, “손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싫을 것 같다”,

“남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유튜브로도 또 돈을 벌겠다는 건데 이해 안 간다”, “클래스까지 진행한다면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찍고 싶으면 자기 카페를 차려서 해야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유튜브도 찍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유튜브에 ‘카페 알바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샷 추출법부터 각종 음료 및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카페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PC방, 코인노래방, 편의점, 고깃집 등 여러 업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그렇다면 A씨가 걱정한대로 레시피 유출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

제조 과정을 그대로 영상에 담는다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만, 레시피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단 레시피를 기록해 놓은 책자 등의 자료는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출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허법’을 들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특허 발명의 대상에 포함, 식품 제조법인 레시피 또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의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겸업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부 네티즌들이 지적한 ‘겸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하면서 카페 브이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지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카페 브이로그로 수익을 창출하고, 정작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근로 계약상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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