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일찍 출근하는 규칙을 강요하는 회사” 과연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얼마 전 국내 한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10분 앞서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게 교육 또는 면담을 실시했다.

심지어 이 회사는 본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는 지각이 아니었지만 10분 일찍 나오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수집해 사내 메일로도 뿌리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 시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전혀 없고

만일 회사로부터 이른 출근을 강요받았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일찍 출근하기를 강요했으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만일 9시 정시 출근을 고집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법원 사례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출근시간을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이른 출근을 강요했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

하지만 나뉘는 의견…

하지만 정시 출근 및 조기 출근과 같은 주제는 누리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심지어는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회사에서 최소 10분 일찍 오는 것이 예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나요?

10분 전에 오는 게 예의 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대기해도 되나요?’라는 주장에 대해 20대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다뤘다.

이 주제에 대해 한 청년은 “1시 수업이면 학교에 1시까지 가는 건 아니고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나.

회사에서도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게 당연한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 또 다른 청년은 “그렇다고 해서 학교 수업에서도 10분 일찍 안 나왔다고 지각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10분 조기 출근 강요에 반대하는 또 다른 90년대생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 풀기도 했다. 그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업주랑 말다툼을 했다”라며

“나한테 뭐 10분을 일찍 오라길래 일찍 올 수 있다. 대신 10분씩 돈을 쳐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분씩 일찍 왔을 때 이게 여섯 번 모이면 시급 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니냐”라며

“업주의 말은 ‘고작 10분 일찍 오는 것도 못해?’였지만 내 입장에서는 몇 백원 더 쳐주면 되는 거 왜 그 시급도 못 쳐주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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