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딸 수발한 엄마가 재판장에 선 이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것도 보고가세요

👉 “이 환자”를 위해 수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기증한 여군과 군무원의 사연

👉 한 초등학생의 행동에 영상 제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사연인가요?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도대체 어떤 가정이였을까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다른 가족의 반응

40년 가까이 이씨가 딸을 돌봐온 것을 본 남편과 아들, 며느리, 사돈 등 이씨의 온 가족이 재판부에 손으로 직접 쓴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이 가족이 그간 겪었던 일들이 담겼다.

이씨의 남편은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2주에 한 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고,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해 이씨 홀로 돌봄을 도맡는 상황이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최근 3년 가까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씨가 그 와중에도 갓 지은 밥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매일 두 끼 새 밥을 지어 먹일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전했다.

그의 시누이는 “자신은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면서,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딸은 내가 돌볼 테니 가족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썼다.

아들 박씨는 이런 어머니를 보며 자신도 직장을 다니면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등 누나를 함께 돌볼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는 누나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커서는 누나에게 해줄 게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면서 “지금껏 힘들게 버텨온 저희 가정 무너지지 않게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씨의 며느리도 “기회만 주신다면 시어머니를 평생 곁에서 돌보며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9일 열린다.

👇 함께 보면 더 좋은 글

1 thought on “38년간 딸 수발한 엄마가 재판장에 선 이유”

Leave a Comment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