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편인것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것 꼭 확인해서 보험비 다 받으세요 사인하지 말아야될 서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하나쯤은 무조건 들고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을 위해 실비보험 등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때도 꽤 많죠.

[sc name=”half”]그런데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 또 사인을 해주면 절대 안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인을 하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sc name=”ha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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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냥 사인하면 된다고 요구하지만, 만약 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가 보험금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절대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의 정체

📌 우선 먼저 우리가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지급 절차를 보면 보통 서면 심사 혹은 현장 심사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를 할 때는 청구 서류만 가지고 바로 심사를 해서 보통 하루 만에 지급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대부분 심사가 끝이 나고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실비보험이나 입원 수술 상해진단비 이런 부분들은 3일 이내에 결정이 나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어봐야 보험사 측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일 안에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

📌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 서류는 사인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설명을 들은 후에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백지 상태의 서류에는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으로 갈 건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여러분께서 손해사정 업체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설명을 다 듣고 사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사인 해주면 안되는 서류

📌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사인을 해주시면 안 되는 서류인데요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런 서류를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sc name=”half”]이 내용에 꼭 사인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앞으로 있을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확인받고 있기 때문에[sc name=”half2″]

내가 만약 나중에 잘못된 내용을 알고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미 내가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이 내용만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험회사나 손해 사장님들의 말들이 맞지만

숨어 있는 부제소 합의서라는 내용 이 내용의 사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식의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인정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탈 때 또는 손해 사장님을 만나서 보험에 대한 심사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들어갔을 때

[sc name=”half”]부제소 합의서라는 내용이 대해서는 절대 사인을 해 주시면 안 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sc name=”half2″]

마지막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

📌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는 매우 다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도 절대 서명을 해 주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는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의료 인력에 대한 자문동의서인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대변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있지 않는 보험회사 측의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자문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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