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74만 5천 원을 더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 어떤 코로나 지원금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무려 총 8천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8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요

[sc name=”half”]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금액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sc name=”half2″]

업종별 지원액수

📌 우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는 업종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유흥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업종이 바로 유흥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c name=”half”]이 업종은 평균 172만 원 보상금 지급으로 가장 높다고 하네요[sc name=”half2″]

또한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 4천 개사로 약 82%를 차지하는데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 5천 원을 더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를 지급받는 사업체는 약 9만 개사라고 하고요 5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 2천 개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가 대상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즉 손실보상 보정률이 무려 100%라는 겁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은 지난 1분기 때와 동일한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88%인 56만 6천 대상인 신속 보상 대상인데요

신속보상이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두어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닐때는?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 반대로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부터 확인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 신청하셨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천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오 부제를 시행하는데요

 

[sc name=”half”]9월 29일부터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sc name=”half2″]

참고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이걸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손식보상 홈페이지 들어간 후

[sc name=”half”]이곳을 통해서 신청과 함께 신청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고 채팅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sc name=”half”]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은 주말 및 공유일은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시기는?

매일 4회씩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전 0시부터 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시에서 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지급됩니다
  • 또한 오후 4시에서 자정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게 되는데요

[sc name=”half”]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보상금도 빠르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sc name=”half2″]

이의신청 방법

📌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의 신청 내용이 있는 분들은 30일 이내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는데요

손실보상 콜센터 1533에 3천300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 상담도 가능하시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곳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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